제2차 본회의에서는 ▲홍은정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승구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란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근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성민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빈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손혜영 의원이 ‘민간위탁의 투명성에 대한 제언’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손혜영 의원은 "위탁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 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라는 우려도 있다" 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재무 상태와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하는 것은 물론, 위탁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기적인 감시, 성과 평가, 부패를 방지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다각도의 철저한 체계가 필수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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