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 2년만에 사망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4-07-17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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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운전자 '1심 집유→2심 금고 1년'
    法 "사고가 사망 주요 원인"

    [광주=정찬남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치사’로 변경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는 경막하출열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올해 4월 사망했고, 검찰도 공소장 죄명을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진단 병명과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거의 일치한다”며 “교통사고가 피해자 사망에 가장 주된 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남 완도군의 부두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피해자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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