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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제공> |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는 제주지사를 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오랫동안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울산, 포항 등의 지역은 근로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산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편이라 직업병 및 사고 발생 시 노무사에게 산재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주도민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제주지사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장 박도연 공인노무사는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오랜 기간 근무하여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제주도에서는 선원, 어선원, 벌목업, 유통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편이며 그 외 호텔, 조리원, 농장 근로자, 공항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더불어 직업성 암,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는 전국 각지에 24개의 지사를 두고 34명의 산재 보상 전문 공인노무사가 근무하는 산재 전문 보상센터로, 전국 각지의 산재 보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증거자료 수집, 입증, 자료제출 등 산재 승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업무지식과 의뢰인에 대한 열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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