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경유차 내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땐 10% 감면 혜택

    환경/교통 / 박준우 / 2022-12-02 10:43:48
    • 카카오톡 보내기
    내년 1월까지 신청 접수
    자진 납부 의식 제고·부담 경감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구는 납부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 연납 신청은 오는 2023년 1월20일까지 구 맑은환경과로 전화 또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2023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혹은 폐차 등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연납고지가 취소되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고지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3% 미만”이라며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연납 신청으로 작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준우 박준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