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생활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는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돌봄 대상자인 피해자로부터 은행 예금액 약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평소 A씨를 신뢰하며 은행에 돈을 예치해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은행에 예금을 넣었으나, 한 달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A씨는 인출한 자금을 개인 용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은 것을 기회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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