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증거인멸 우려"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4-07-23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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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도주 우려' 이례적 사유도... 혐의 소명 판단
    檢, 구속 중 시세조종 관여 여부 추궁 기소할 듯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아울러 법원은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심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에 넘겨져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얼굴이 알려진 대기업 총수가 어디를 도망가겠느냐는 게 일반적 시각이지만, 오랜 실형 선고가 예상될 때는 누구든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지난 2023년 2월16∼17일과 27∼28일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2월28일 1300억원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나머지 3일 부분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은 빠진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28일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불법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점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회의 전후 김 위원장이 포함된 투심위 단체카톡방에서도 관련 대화가 오간만큼 그가 시세조종을 지시 혹은 인지, 최소한 묵인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사이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도 최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협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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