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쌍둥이 엎어 재워 사망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4-04-04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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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친모, 법정서 혐의 인정
    인천 모텔 투숙했다가 발생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의 변호인은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그동안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며 "한 기일 더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시는 거 맞나요"라고 재차 확인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계속 울자 피고인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전신에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대전에 살던 A씨 부부는 지난 1월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가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학대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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