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부 시간대만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평일 오전 8~9시, 낮 12시~오후 4시)에는 시속 30km/h, 그외 시간대는 시속 50km/h로 운영하는 형태다.
이에 구는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한일초등학교 앞 도로(원적로)와 성심유치원 앞 도로(부흥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8일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오는 2023년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현재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6개 중 14곳을 40km/h~50km/h로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로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시성이 높은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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