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ㆍ동영상 내세워 범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4~8월 피해자 1명에게 "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유통 투자 명목으로 2억7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금괴와 지폐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출처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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