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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장진경 단장)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송재덕 관장) |
이번 협약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장진경 단장 외 7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은 '아동의 권익 우선 보호를 고려한 언론 보도', '징계권 폐지에 따른 학대, 폭행 행위 정당화 하는 용어 사용 금지', '아동의 동의 및 의견 존중한 인터뷰 진행',’언론보도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대전광역시 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확산 및 정착하여 바람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은 “아동학대 사건 명에 피해 아동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아동권리에 침해됨을 인식하고, 언론보도 과정에서 아동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과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장진경 단장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언론보도 권고 기준 확산을 위해 대전 내 지역아동센터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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