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땐 중대재해법 첫 사례
[화성=김정수 기자]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아직 없어, 이번 사고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
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8일까지 수원지법 앞에서 박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서히 드러나는 참사의 진상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박순관과 그 일당에 대해 법원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며 “어떤 판결이 나와도 만족할 수 없지만 희생자 가족에게 쌓인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이 진행돼야 했지만, 당시 이같은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희생자 23명이 출입문을 불과 20여m를 남겨둔 지점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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