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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5월31일까지 받는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비 4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00만원을 주택 6동 대상으로 상·하반기를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이며 석면의 비산 등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거나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된다. 단 소유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자에 제외된다.
사업은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을 맺은 후 해제·제거·처리가 이루어지며 주택별 최대 지원 금액은 최대 452만원이고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구는 우선 순위를 구분하기 힘들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가족, 임차인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구청 환경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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