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ㆍ징수ㆍ처벌에 한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000건, 5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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