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ㆍ자전거 대응

    사회 / 박소진 기자 / 2024-11-06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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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조법 소개 영상' 인터넷 접속차단 요청
    미인증제품 해외직구 차단... 단속ㆍ계도활동 강화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시가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알리는 이른바 '리밋 해제' 동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하고, KC 미인증된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현재 시는 경찰ㆍ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운전과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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