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진행
[인천=문찬식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했던 구속 기소된 실장에게 마약을 건낸 혐의를 받는 의사 A(43)씨가 7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 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로,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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