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속죄하며 살아갈 것"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한 사고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66)씨에 대해 "피고인은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 하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여기에 사건 직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국가재난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은 섣불리 제방을 건들면 우기에 수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책감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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