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최대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125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유튜버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활동하며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학원 수강생 등 200여 명으로부터 4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12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5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8월23일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100여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지난 10월30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처음부터 약속한 경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82억여원으로 산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학원 및 법인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