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진보당과 함께 '관리비 꼼수 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월세와 관리비를 내며 생활하는 학생 등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주거불평등 해소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월세가 30만원인데 관리비는 38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서대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세명 중 한명이 관리비 내역을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청년 세입자들은 불투명한 관리비 부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월세는 낮게 적고, 그만큼을 관리비로 옮겨 받는다. 세입자가 내는 돈은 똑같은데 이름표만 바꿔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며 "세입자가 관리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 요청시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넘는 관리비 청구 금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금액 명시 및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의 계약서 기재 의무화 ▲관리비 증감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관리비를 월세의 우회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단계부터 세입자가 실제 부담할 주거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정부의 관리비 내역 공개 추진에 대해 “필요한 일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내역을 받아 들고도 ‘이건 너무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에서 멈추지 말고 쓴 만큼만 받게 해야 한다. 부당하면 조정받을 길까지 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 나머지 절반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집은 삶의 출발선”이라며 “그 출발선에서부터 속고, 참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은 오늘 함께한 청년 세입자들과 함께하겠다”며 “관리비 꼼수, 법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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