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 비료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구입 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농업인이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역농협에서 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 재배면적이 늘어난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무기질비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원부담은 공급비료의 상승분 가격에 국비 30%, 도비 6%, 군비 14%, 농협 30%, 농가부담 20%으로 지원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다만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비료 사용 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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