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인천·강북·부평·부산·창원 등 6개 힘찬병원 지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진료 등 지나친 영리추구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앞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힘찬병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여전히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중복개설로 인한 위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허가도 취소된다.
이와 관련 힘찬병원 측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관계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