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용품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규정 신설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아동 대상 범죄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괴 등 아동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최근 잇따른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남양주시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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