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경 "충북 괴산군의 한 광산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피해자 B씨를 속인 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광석 분석보고서까지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광산 광석에는 A씨가 이야기한 대로의 금이 함유돼 있지 않았고, 보고서에 나온 물질도 광석이 아닌 잉곳(금속을 녹인 뒤 틀에 넣어 굳힌 형태)이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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