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성장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해소’ 발로 뛰다!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3-02-10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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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직접 방문해 규제 자유 특구 제도 설명, 신규 규제 발굴 추진
    무인 선박 등 도내 규제 자유 특구 지정 3개소 정상 추진 중
    5월, 규제 자유 특구 신규 과제 제출…특구별 200억 원 규모 지원

    [창원=김점영 기자]경상남도는 지역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주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자유특구 제도를 홍보하고, 신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오는 5월 규제 자유 특구 신규 지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규제 자유 특구 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신 사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가 일시에 포괄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지역 주도 특구  지정 제도이다.

    지난 2019년부터 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 벤처 기업 부에서 지정하며, 현재 전국에 32개 특구 가 지정되어 있다.

    도내 에는 무인 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총 3개의 규제 자유 특구 가 지정되어 있다.

    ‘무인 선박 규제 자유 특구’ 는 2019년 제2차 규제 자유 특구 로 창원시 및 거제시 일원에 지정되어 선박 직원의 선박 승선 의무에 대한 예외를 특례로 받고 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규제 자유 특구’는 2020년 제4차 규제 자유 특구 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지정되어 실내 전파 출력 기준 완화(250㎽→1W) 특례를 받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규제 자유 특구’는 작년 제7차 규제 자유 특구로 해상 실증 지역인 안정 항로 및 특구 사업자가 위치한 거제 옥포 국가 산업단지 등에 지정되어,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및 운항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있다.

    이 중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특구로 지정된 해상에서 총 13회 단계별 실증을 통해 ▲자동 이접안 ▲장애물 인식 ▲충돌회피 ▲양식장 주위 순찰 ▲해양정찰·해양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선박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및 법령 내 메뉴판식 규제(201개) 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등의 신청, 시.도지사의 특구사업계획 제안,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향후 신규지정 예정인 제9차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5월 중기부에 신규과제 제출을 시작으로 ▲6~7월 사전 컨설팅 ▲9~10월 전문가 회의 ▲11월~2024년 2월 분과위를 거쳐, 2024년 4월에 지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4년(실증기간 2년 + 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구역별 국비 200억 원 규모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은 “우리 도에서는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거나 출시하는데 제약이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있다”면서 “도내 기업을 지속 방문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안내하고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 도내 규제자유특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를 제안하고자 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은 ‘경남규제자유특구’ 누리집 ‘수요조사’ 또는 경남도 산업정책과 산업진흥파트 경남 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 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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