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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소관부서(주택과건축과),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서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에서 언급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는 공동주택에 긴급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무선 장치를 통해 공동현관을 자동으로 열어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돕는 장비이다. 현재 출동 지령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약 5분이 소요되지만, 이 장치를 도입하면 현장 진입까지 최소 1분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제한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에 한해서는 다세대, 연립, 빌라 등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적극 공감했다. 특히 최 의원은 “1분,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1분 이상 아낄 수 있다면 구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강조하며 공동현관을 열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서경찰서와 강서소방서 측은 실제 출동 현장에서 공동현관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웠던 사례를 전달하며 긴급 통과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강서구민은 “이러한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공동현관 긴급통과 장치 설치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자분들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오는 8월 29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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