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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덕면은 23일 가현 경로당을 방문하여 설 연휴 각종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해 면민들의 산불예방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이은숙 청덕면장은 “면민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덕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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