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인천시의원,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개정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12-01 2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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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신성영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과학기술단체가 추진하는 R&D 사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 관련 R&D를 집중 지원된다.

     

    이를 통해 인천이 첨단 과학기술산업을 선도하는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과학기술비영리법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부·지회 등 비영리 과학기술인단체는 지원 범위에서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단체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R&D 생태계의 폭넓은 육성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영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핵심은 연구개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연구조직이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의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과학기술육성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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