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 논의, 당정청 가세로 급물살 타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6-22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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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정청래, 李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에 ‘한목소리’
    조영욱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예상보다 심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지도부가 가세하면서 22일 선관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발의도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관리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원포인트 개헌을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헌 관련한)이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흑색선전을 멈추고 국민참정권 수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노태악 전 중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 책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선관위 개혁이야말로 사태 원인을 해결해 재발 방지를 가능케 할 최종 목표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목적이 훤히 보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당리당략을 염두에 둔 모호한 태도는 설 자리가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처럼)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국민들이 3주째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인근 한국체육대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냐”며 “요새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던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현장 요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이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결국 투표용지가 없어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 이것이 가장 최악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며 “그러나 당시 워낙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록에 적힌 숫자 등 (피해 규모)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위원회에서 전·현직 선관위 간부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 데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총괄책임자, 상임위원은 선거관리 사무 관리·감독 책임자, 사무총장은 ‘50% 하한 축소 인쇄 지침’을 전결한 사실상 실무 총책임자, 차장은 중간 결재권자”라며 “징계를 권고한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이나 서울시 선관위 선거과장 등은 현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라인들”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조사는)강제력이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고의성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형사 처벌을 위한 구체적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개선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현행 50%에서 최소 70% 이상 상향 조정, 무번호 투표용지 보유는 최소화하되 처음부터 일련번호가 인쇄된 용지를 각 투표소에 배부하도록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 특성상 개헌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외부 독립 감사관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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