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도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브랜드 자산의 관리와 활용을 규정하며, 아리미, 와구리, 뽀구리 등 인기 캐릭터의 활용 권리를 확보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김 의원은 "브랜드 자산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구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도 가결되어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독도탐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료 개발 등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토 주권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상징물 사용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었다. 영구적 상징물과 가변적 상징물을 분리하고, 상징물 사용료 징수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등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일련의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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