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현혹돼 마약 운반 30대 중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4-06-02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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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7년형… 法 "엄벌 필요"
    인터넷 검색하다 공범과 연결
    필로폰 1kg 밀반입하다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한국으로 몰래 갖고 들어온 뒤 지정된 장소 10곳에 하나씩 파묻으면 1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았다.

    이후 필로폰 1㎏을 100g씩 10개로 나눠 진공 포장한 뒤 복대에 담아 배에 착용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마약 운반을 제안한 공범의 검거 여부나 처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 밀수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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