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회 외부 전경 |
남동구의회 이철상·반미선·유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 생명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를 비롯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철상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의 폐쇄로 인해 자동심장충격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심정지는 이웃 혹은 가족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 초기 응급처치로 생존율은 2배 이상 증가한다“며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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