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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투명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내용을 다뤘다.
오세철 의장은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의회 조성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붙임사진) 서초구의회 부패방지교육1
(붙임사진) 서초구의회 부패방지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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