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차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뻉소니 사고·경찰 추격전도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8-10 2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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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부모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중학생 A(10대)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앞서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경 세종시 어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 소유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2시간 10분가량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겡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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