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현충열 의원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의회) |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을 심사해 23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수정의결 했다.
특히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은 현충열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1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정상적인 사업절차 이행, 주거 및 제조업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성환 의장은 "광명시는 구름산지구의 900여가구 1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부터 도입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2차 본회의 의결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기록표결을 통해 의사진행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장은 "지방분권2.0 시대에 시의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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