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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선정된 사업부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삼곡리·옥산리 일원 8786필지 7.49㎢에 대해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치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주시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필지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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