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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 내부적으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금투세는 정부가 지난 7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회기가 종료된 상황이다.
한편,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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