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장의 장기 보궐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공직사회를 스스로 다잡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목포공무원노동조합은“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으며,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목포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약 15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시장 공석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서“목포시장 공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시민들의 허탈과 불안, 시정 공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일관된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혼란”을 우려했다.
노조는“이로 인한 업무 가중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무한한 책임을 통감”을 강조했다.
따라서“자칫 초래될 혼란과 혼선의 위기 앞에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주영삼)은 노사간 소통과 화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노사간 상호존중과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어느 진영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조합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목포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정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관된 행정을 취함으로써, 업무 집행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현상유지와 관리 범위라는 제한된 권한대행의 권한이지만, 안정된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조합원들에게 온전하게 돌아가야 할 인권과 복지에 대한 책무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목포시의회에도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그동안 안건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보여왔던 갈등과 반목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목포시와 소통하며 협치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이를 통해 안정된 시정 운영과 시민의 삶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을 펼쳐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목포시,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의회가 합심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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