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행위 제한

    경인권 / 손우정 / 2018-12-21 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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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2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하천 개수로로 단절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다. 위치는 구리시 갈매동 146-1번지 일원외에 2곳(갈매동 142-1일원, 사노동 351-1일원)이며, 규모는 4만1742㎡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며, 도시계획 시설 설치 등의 공익 목적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는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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