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는 오는 2019년 12월1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최소 4~8주 진단시 20~60만원, 1주 이상 입원시 20만원, 3~100% 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 사망시 1000만원(15세 미만) 한도로, 이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최소 4~8주 진단시 20~60만원, 1주 이상 입원시 20만원, 3~100% 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 사망시 1000만원(15세 미만) 한도로, 이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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