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시 최초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운영

    인서울 / 황혜빈 / 2018-12-22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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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황혜빈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서울시 최초로 전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은 오는 2019년 1월 중 공개입찰로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며, 보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강도 등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로,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사고도 보장된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13일에는 오는 2019년 예산안 1억원도 확정됐다.

    구는 이 보험을 통해 함께 지키는 안전도시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은 삶을 지키는 근본가치로 구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앞장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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