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담배 못 피운다!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18-12-22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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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277곳),유치원(47곳)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
    - 일정 계도기간 후,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보건소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의무 지정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반면 근처 실외공간은 흡연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금연 적용 확대 지역은 지역내 어린이집 총 324곳(유치원 47곳, 어린이집 277곳)으로, 일정 계도기간 후 이들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평구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 흡연예방캠프, 클린캠퍼스 등 다양한 금연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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