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오는 2019년 1월13일까지 3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강화는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마약류 · 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것으로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우범여행자에 대하여는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검사강화는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마약류 · 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것으로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우범여행자에 대하여는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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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객휴대품검사장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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