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17일을 끝으로 올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상담을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성남시청 예산법무과)을 통해, 예약된 상담일시에 성남시청 모란관(3층)을 방문하여, 성남시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총20회 140여명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가사, 민사 관련 등 각종 법률문제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내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2회에서 월4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기간은 3월4일~12월23일이며, 매주 월요일 성남시청 내에 상담실이 마련되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는 사전에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전화 예약 접수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성남시청 예산법무과)을 통해, 예약된 상담일시에 성남시청 모란관(3층)을 방문하여, 성남시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총20회 140여명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가사, 민사 관련 등 각종 법률문제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내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2회에서 월4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기간은 3월4일~12월23일이며, 매주 월요일 성남시청 내에 상담실이 마련되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는 사전에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전화 예약 접수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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