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군제대를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22)는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여일 만인 지난 11월 사망했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군제대를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22)는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여일 만인 지난 11월 사망했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