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22곳 사업일부정지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2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 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시는 권한 환수에 앞서 2017년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 이용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2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 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시는 권한 환수에 앞서 2017년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 이용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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