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 제정 · 공포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이 28일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2019년 1월부터 추진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4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군비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뿐만 아니라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전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언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이 28일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2019년 1월부터 추진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4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군비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뿐만 아니라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전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언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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