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
"가족엔 200만~3200만원 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명령 조치 미흡 등 사고 대처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사고 후 생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판단한 이들의 위법행위는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명령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먼저 퇴선한 행위 등이다.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생존자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다.
손해배상금액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이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7월 법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가족엔 200만~3200만원 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명령 조치 미흡 등 사고 대처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사고 후 생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판단한 이들의 위법행위는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명령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먼저 퇴선한 행위 등이다.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생존자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다.
손해배상금액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이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7월 법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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