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大法서 숨진 채 발견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01-18 03:00:00
    • 카카오톡 보내기
    警, 사망경위 조사 착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청에 따르면, 대법원도서관에 민원인 신분으로 출입한 최 모씨(81)가 서관 비상계단에 숨져 있는 것을 17일 오전 7시15분께 미화원이 발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 최씨는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증을 받았다.

    경찰은 대법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와 사망 경위,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대법원 내에서 최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2013년 9월 자신을 치매라고 오진한 의사를 상대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1년 7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끝내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높게 나온 것에 따라 치매 판정은 오진이며, 진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씨의 다른 증상들을 토대로 치매 판정을 내린 의사의 진단이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기각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년 동안의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최씨는 소송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