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조재범 30일 항소심 선고... 法 "성폭행 별개 공소장 변경 불허"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1-2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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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범 "깊이 반성"
    檢, 징역 2년 구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재판 속행 요청은 (성폭행 고소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1월 30일까지 수사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 공소사실을 유지한 상태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의심되는 1건에 대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은 2017년 말부터 지난 2018년 초 사이의 총 3건이다.

    검찰은 이들 상해 3건 중 1건의 경우 심 선수가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여러 성범죄 피해 사실 중 1건과 결합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앞으로 검찰은 이 1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이번 재판에서 다룬 상해 혐의와 별도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월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지난 2018년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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