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5시간 마라톤 구속심사'... 공방 치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1-2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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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중대 범죄 구속수사 필요" 梁 "도주 우려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사유를 두고 5시간 넘게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24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을 지날 때처럼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이날 심리는 점심 휴정시간 약 30분을 포함해 오후 4시 무렵까지 5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씨(61)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또 2017년 3월 법원을 퇴직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법원을 떠난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다.

    사법행정관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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