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19 사회보장 통합조사' 업무 실시

    인서울 / 고수현 / 2019-01-26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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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사회보장 통합조사는 구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구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을 신청하면 구가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전년(451만) 대비 2.09% 인상돼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는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통합조사기간은 30일(연장시 60일) 내외이며, 조사 후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급여보장 결정과 급여 지급을 유기적으로 이어간다.

    이와함께 구는 오는 2월까지 통합조사와 관련해 새지침을 반영한 '용산복지정보편람'을 제작한다.

    편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의 20개 분야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해 통합조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조사 실무체험'으로 한층 표준화된 통합조사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사회보장 통합조사와 수급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며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통합조사 건수가 1만건을 넘겨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71%(7969가구)를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다른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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